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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2. 23.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 F의 주거지에 들어가 F가 밖에 나간 사이에 안방 서랍장을 뒤져 F의 누나인 피해자 G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2. 23.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 I의 주거지에 들어가 I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한 후 안방에 들어가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4. 1. 4. 15:00경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 F의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 들어가 F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 침대 시트 밑에 있던 F의 어머니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K,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D과 함께 2014. 1. 4. 15:10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15세)의 어머니인 L의 금반지 1개를 훔친 것을 F가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과 K, D의 몸을 수색하였으나 피해품이 나오지 않아 돌아가자, 피고인들과 K, D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4만원, 피고인 B은 3만 5,000원, K은 4만 5,000원, D은 4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14:00경 구미시 상모동 사천횟집 옆 GS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평소에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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