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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1고합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25. 22:00 경부터 같은 달 26. 새벽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C( 여, 30세, 가명) 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자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마, 아파’ 라는 말을 하면서 팔을 들어 반항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7. 21:0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1호 선 동래 역 근처에서, 제 1 항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다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놓은 다음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 하지 마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각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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