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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6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에게 ① 2011. 12. 20. 10,000,000원, ② 2013. 4. 22. 4,000,000원, ③ 2013. 4. 22. 1,500,000원, ④ 2013. 5. 30. 6,000,000원, ⑤ 2013. 9. 2. 3,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24,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D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위 대여금 중 14,700,000원, 피고 C은 위 대여금 중 9,8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D의 위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위 ① 2011. 12. 20. 10,000,000원은 농업회사 영희와광희네 주식회사에 대한 감 값이며 ② 원고와 D 사이에 다른 대여금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위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① 2011. 12. 20. 10,000,000원, ② 2013. 4. 22. 4,000,000원, ③ 2013. 4. 22. 1,500,000원, ④ 2013. 5. 30. 6,000,000원, ⑤ 2013. 9. 2.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망 D 사이에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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