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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6 2018가단134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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