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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으능정이 네거리 방면에서 목척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4세) 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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