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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9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6.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등기배송 진행상황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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