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3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4.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배송 진행상황, 미입영안내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확립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형사절차를 마친 이후 입대하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