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15: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14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31세)의 불륜을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안방 드레스 룸 안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안방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2. 28. 15: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로 위협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안방문을 잠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