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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41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30,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제판 및 조판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피고들에게 2014. 10. 7.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4,330,29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30,29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에 준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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