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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나19041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1,654,333원...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추가하는 부분 제21면 제13행과 제22면 제1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각 고친다.

제17면 제17행 다음에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단계별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을 넘어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제20행 제16행 다음에 『(다만, 다음의 반소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일부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어 피고의 채무는 일부 소멸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23면 제4행 내지 제12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의 판단 순서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700,000원(= 소형펜션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43,700,000원 미지급 인입공사대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단계별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등으로 피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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