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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6나50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 6월경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로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는 경우 매월 대여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받되 그 중 0.5%에 해당하는 돈(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위 돈을 ‘중개수수료’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면서도 2010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0. 6.경 ‘원고가 금전 대출을 중개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는 경우 제3자로부터 매월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받아 2.5%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가 갖고 0.5%에 해당하는 돈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대출을 중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출을 중개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가 2천만 원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또한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는 것이어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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