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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지하의 ‘E 클럽’ 내에서, 당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G( 여, 24세),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각각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다리 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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