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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정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당시 교제 중이 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15:03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C’ 의 ‘ 초등부 회원 직 찍 방♡’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카페 내 도 촬 자료 캡 처 첨부, 닉네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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