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재단기계 등을 판매하기 위해 ‘C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봉제자동화기계인 D(섬유원단 작업시 재단작업을 위하여 재단 테이블 위에 자동으로 원단을 여러 겹으로 깔아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자동화 기계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시장에서 약 90%, 세계시장에서 약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D 모델인 ‘E'는 스판원단과 직물원단을 병행처리하는 봉제자동화기계, ’F'는 모든 원단을 처리할 수 있는 봉제자동화기계이다.
G{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단1266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는 2006. 12. 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3. 18.~2012. 9. 25.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 설계도면의 제작,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H{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단1266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G와의 사이에서 “E, F D 설계도를 빼내어 중국에서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자, 같이 돈을 벌어보자”라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