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0』 피고인은 2019. 6. 28. 22:00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처음 연락하여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14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C호텔 D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6. 28. 23:15경 위 C호텔 D호에서,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온 다음 침대 위에 앉더니 피해자에게 “옷 벗고 와서 빨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던져 눕힌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오른손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우측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희석된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주며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뱉자 “미친년아, 씨발년아, 내 말 들으라 했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부근으로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