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2. 16. A과 사이에,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2. 15.까지로 정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은 중소기업은행에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6,3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A이 2013. 9. 17. 대출금 상환을 지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6,852,832원(= 원금 16,380,000원 이자 472,832원,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은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비용으로 97,45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하고, 이 사건 대위변제금 상당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비용 상환청구권을 통틀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나. A의 부동산 처분 (1) A은 2013. 6. 13. 피고에게 같은 해
6.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A이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제한물권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② 임차인 G가 2012. 3. 1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4. 3.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었다. 라.
피고의 채무인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