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67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각 위 건물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8. 29.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63,487,000원, 차임 월 507,89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A은 2018. 4. 19. 피고 B(대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부터 2019.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제1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피고 A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11. 29. 피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29.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는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