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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4. 15.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접근매체인 농협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4. 19.경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 거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배너화면이 뜨는 것을 보고 이를 클릭하였다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성명불상자 운영의 소위 ‘파밍 ‘파밍(Pharming)'이라 함은 새로운 ’피싱(Phishing)'기법의 하나로서,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시스템(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컴퓨터 범죄수법을 말한다. 사이트’에 연결되어 위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보안카드 일련번호 앞 세자리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4. 4. 19. 위와 같이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377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현금카드 양도와 관련하여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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