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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6414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의 “원고가 그동안 원고가 적시한” 부분을 “원고는 그동안 자신이 적시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원고는 원고가 적시한” 부분을 “원고는 자신이 적시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불투명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적시한 국내체류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일 가능성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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