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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6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9. 위 각 형의 집행 종료 예정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8. 7.경까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802동 C에서 피해자 D(당시 19세)과 함께 수용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오목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졌다

거나,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아래 각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를 튕겨 딱밤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환을 잡고 튕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31. 09:00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802동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딱밤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자와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꽉 쥐고 “터뜨려버린다”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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