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49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6. 5. 7.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D에서 피해자 E(남, 40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기소된 공소장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2016. 5. 1.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D에서 피해자 E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기소된 공소장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대구구치소 D에서 갑자기 B의 왼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40세)의 손을 잡고 B의 팬티 위에 올려놓게 하고,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피해자들 사진 포함),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