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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4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13: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에게 “11시 몇 분인데 10시 몇 분에 오면 될 거야. 그때 법원에 참석을 해갖고 뒤에 있으라고. 그러면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냥 대충 적어봐. M병원,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언성이 커지면서 싸웠다 그래. 싸웠다 하고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고 옆구리 옷채를 잡고 1층까지 내려가서 싸우다가 N인가 걔는 내려와 갖고 말렸는데 남의 집안사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갖고 걔는 그냥 갔다 그래. 가고서는 차 밑에 바닥 있잖아, 발판 있는데. 거기에 칼날 있잖아. 도루코 칼날을 주워가지고 내 몸에 자해를 이렇게 했다고. 내 몸에 자해를 했다고 하라고, 그때 그거를 말리려고 하다가 손등에 그었다고 그래, 모르고, 어 그거 뺏다가. 그리고 칼은 나중에 경찰이 와서 칼은 버렸고, 버렸잖아 ”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5. 9. 15. 09: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에게 ‘피고인이 자해하는 것을 C이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5. 9.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3124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피고인이 증인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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