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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16 2015가단1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경 C으로부터 D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 6층 부분(이 사건 건물은 2015. 3. 13. 집합건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같이 각각의 구분건물이 되었다. 이하 집합건물로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건물 5, 6층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경영하여 왔다.

가. 주식회사 제이엔씨팜은 2012. 2.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9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청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하여 2013. 4. 30.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위 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인도명령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라85호로 항고하면서 같은 법원 2015카기188호로 위 인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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