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5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폐차에 이를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도주차량, 사고 후미조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