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의 “ 관련 사진” 을 “ 현장사진, 영상 캡 처사진 ”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 같은 죄 ”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