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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7 2016나16731
임용계약갱신거절 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5행의 “2014. 7. 11.자 계약”을 “앞서 본 2014. 7. 10.자 계약”으로 고친다.

제5면 제9행의 “앞서 본 증거”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3, 15호증의 1, 16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ㆍ2, 14호증의 1ㆍ2, 당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의 “인식하고 있었다.”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제6면 제3행 다음에 “⑤ 피고가 2015. 11.경 원고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 15명을 상대로 실시한 복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당시 원고 외에 60점 이하를 받은 나머지 2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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