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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40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 13:1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프랑스대사관 입구에서 "프랑스가 나를 모함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핍박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프랑스 대사관 소유 시가미상의 차량 통제용 차단기 본체를 발로 수회 차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사관 건물의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고 라면 용기를 건물에 투척하여 프랑스대사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왜 그러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대사관 입구에 있던 주차 방지봉을 발로 차거나 제1항과 같이 차단기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프랑스 대사관 앞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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