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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유기견보호소인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위 E의 봉사자이며 C는 위 E에 유기견을 운반하는 봉사자로서 피해자와 C는 서로 얼굴만 알고 있을 뿐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듣고 처음에는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결국 위 발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린 점,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C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가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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