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5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12:52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전북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