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83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73,710원, 원고 B에게 33,642,260원, 원고 C에게 29,656,64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73,710원, 원고 B에게 33,642,260원, 원고 C에게 29,656,64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