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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035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8,271,24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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