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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30 2014가단5363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82,27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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