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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앞 편도 2차로를 죽림어민회센터 쪽에서 광도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위 신호등에서는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보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뚫고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미만성축상손상의증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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