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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3고정8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0.에 부천시장으로부터 ‘B’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표시기준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를 표시하여야 하고, 운반용 위생상자에 담긴 두부류를 미리 판매단위로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포장된 제품별로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B’에서 생산한 두부를 판매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운반 판매하였고, 판두부를 운반,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운반상자도 자신의 업소명이 아닌 다른 업체명이 기재된 운반상자를 사용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2.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부터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D식품이라는 곳에서 14kg 된장 박스를 구입하여 이를 1kg과 2kg 프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이를 자신의 차량인 E 탑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여 소분업에 대한 미신고 영업을 하였고, 플라스틱 용기에 된장을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업등록증 사본

1. 품목제조보고서 등 사본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보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소분 판매하는 된장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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