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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1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5. 29.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수면장애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을 복용하여 왔는데,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1회 50정 상당의 졸피뎀을 복용하여야 약효를 볼 수 있게 되는 반면,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만으로는 필요한 양의 졸피뎀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처방전을 위조하여 다량의 졸피뎀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처방전 양식의 요양기관번호란에 ‘G’, 요양기관 명칭란에 ‘H의원’, 성명란에 ‘I’, 면허종별란에 ‘의사’, 처방 의료인란에 ‘J’, 처방의약품 명칭란에 ‘(비급여) 스틸녹스정10mg’, 1회 투약량란에 ‘2’, 1일 투여횟수란에 ‘2’, 총투약일수란에 ‘90’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로 I에 대한 처방전 1장을 인쇄하고, 계속하여 위 처방전 양식의 성명란에 'K'라고 수정입력한 후 K에 대한 처방전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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