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D 항공 정비 전대 장비 정비 대대 제작 중대 E 반에서 F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D 항공 정비 전대 건물에 이르러 여군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그곳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가지고 온 MP3 녹음 기능을 작동한 다음 이를 좌변기 옆에 놓음으로써 항공 정비 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항공 정비 전대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항공 정비 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항공 정비 전대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