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297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합병 전 회사 대한주택공사)는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5항[계약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 6항[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서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 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보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기간 내내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1985. 1. 4 피고의 배우자 B의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5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전 배우자인 B이 다른 여자와 1985년경부터 다른 곳에서 동거를 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