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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4가단270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3.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988,000원, 월 차임 57,950원, 임대차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일반 조건 10조 1항 1호 및 7호에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세대주로서 원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B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B은 2013. 6. 10. 부산 북구 C, 313동 1004호(이하 ‘이 사건 별도 아파트’라고 한다)에 전입하였고, 같은 날 위 주소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2013. 6. 11.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2. 27. B이 이 사건 별도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2조 제9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피고의 세대원인 B이 이 사건 별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일반 조건 10조 1항 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2. 4.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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