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2011. 12. 23.경 최초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거주해 오고 있는바, 2015. 12. 31.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5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내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제6항 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원고에게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모친인 B는 2009. 1. 23. 성남시 중원구 C 대지 및 지상 2층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고, 2014. 9. 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