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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9:5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한판 뜰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날 20:20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일 때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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