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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25경, 승차했던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택시요금도 필요 없고 사건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을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시켜주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랑 한판 뜰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씨발 야 니가 경찰관이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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