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심법원이 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이다.
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직권 보호관찰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