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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12 2017나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6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2017.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라고만 한다)는 형제자매지간이다.

피고 A(AC생)는 1962년 작은어머니의 심한 꾸중으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누운 후 3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그 후 거동을 시작하면서 남의 말을 계속 따라하고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못하게 되었고, 2000. 10. 13.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었다.

강원대학교병원 의사 AD이 2011. 11. 8. 작성한 장애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IQ 28, SQ 19, 사회연령 3세로 고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나. C, D, 피고 A는 춘천시 F 전 2,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0. 9. 6. 접수 제28073호로 2000.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2000. 11. 27. 피고 B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차금, 토지관리, 토지매각, 인감사용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 B, E은 2005. 6. 16. 춘천지방법원에 C, D,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0. 9. 6. 접수 제28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1/15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조정신청(2005머115)을 하였고(위 조정사건에서 피고 A의 특별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위 조정사건은 소송(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0398)으로 이행되어 2006. 6. 13. C, D, 피고 A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성립에 따라 피고 B, E이 2006. 8. 21. 각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C, D가 각 1/5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들, C, D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1/5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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