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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9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 A( 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 및 몰수), B( 징역 2년 6월, 벌금 700만 원 및 몰수), C(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D, F(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공통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록 대부업자들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들 로부터 소멸 시효가 경과하는 등 권리 실행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전자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법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 또는 변제 항변 등 효과적인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인 점, 그 범행 수법도 법무사의 공인 인증서를 불법으로 양도 받아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액을 일부 허위로 부풀려서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들의 동의 없이 신용상태를 불법으로 조회한 후 등급이 양호한 채무자들을 선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법원 집행관으로 오인하게 하여 채무자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들이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이 넘고 그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액은 8억 4,3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방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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