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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0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5. 9.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6 층에서 ‘C( 주)’ 라는 채권 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채권 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 변제 독촉, 지급명령신청,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ㆍ 조정 ㆍ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경 위 C( 주)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 독촉시스템 (ecf .scourt .go .kr )에 접속한 다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172249, 채권자를 ‘ 주식회사 C’, 채무자를 ‘D’ 로 하여 ‘ 대여금 원금에 연체 이자를 더한 2,352,561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8. 경에 이르기까지 소멸 시효 완성, 소멸 시효 도래 등으로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소위 ‘ 부실채권’ 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명의를 ‘ 주식회사 C’ 로 하여 총 119건, 청구금액 합계 2,036,815,557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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