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D 4층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ㆍ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1. 9. 9.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6260호, 채권자를 ‘E 주식회사’, 채무자를 ‘F’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122,0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명의로 총 306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88, 113,734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에 대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