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미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자 2016 고약 12768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일부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3.부터 시행 사인 주식회사 지에 이치산업개발로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진행 중인 ‘C’ 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서 일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고 책임지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5. 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69 세) 등 근로자들에게 지상 14 층 계단실의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계단 실은 돌 음계단 구조로 중앙에 계단 구조물이 없는 개구부이기 때문에 고층인 지상 14 층 계단실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던 위 피고인에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상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14 층 계단실 개구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