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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2 2015나250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C,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을 기준으로, 피고 C는 처, D은 아들, 피고 E은 며느리이다.

3) 한편 주식회사 H이라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은 2001년 초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소나무, 바위돌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1년 초경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7년, 연 임료 700만 원에 임대하되 총 임대료 4,900만 원은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 B은 2001. 12. 6.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2. 1. 3.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02. 12. 31.에,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03. 12. 31.에, 잔금 5,000만 원은 2004. 12.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은 임대료 명목으로 기지급받은 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차용증 작성 내역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 내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을 시간 순서대로 본다. 1) 2008. 1. 1. 이전의 대여금 가) 원고는 2002. 4. 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3.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갑 제11호증). 나) 원고는 2002. 4. 26. 점촌농협 모전지점으로부터 4,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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