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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0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10:55 경 인천 중구 C 상가 68호, 69호에 있는 ‘D’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LG 블루투스 이어폰 등 4 종 총 34점의 상품( 정품 가 : 1,778,400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구매 증빙자료( 매장사진, 영수증, 제품 사진 등)

1. 감정서

1. 상표 등록 원부( 주식회사 엘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정품가격 리스트

1. 감정 소견서( 엘지)

1. 상표 등록 원부( 엘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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