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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12993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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